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미래 청사진으로 현재현 회장이 지난 2007년 제시한 3대 성장축(금융·건설·레저)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동양메이저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차입인수(LBO) 방식 또는 그 방식의 변형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인수합병(M&A)은 동양그룹이 먼저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위법 사례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합섬에 18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하며 이번 인수합병으로 두 기업이 하나가 된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2월 동양그룹이 M&A과정에서 인수도 하지 않은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자금을 조달했고, 피인수회사의 돈으로 대출을 갚는 등 불법적인 LBO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재현 회장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동양그룹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현재현 회장이 실추된 그룹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더욱 경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로 현재현 회장은 동양그룹 재건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양그룹의 핵심 과제인 동양생명 상장과 지주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현 회장은 상장과 지주사 전환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금융·건설·레저 부문에 적극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동양그룹은 오는 9월 동양생명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2조원이 넘는 현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동양그룹은 이번 판결로 인수합병 작업을 재개, 규모 확대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건설사 인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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