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샤프 상대 LCD 특허소송 승소

2009-06-25 08:50
  • 글자크기 설정

삼성전자가 일본 전자업체인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LCD 특허소송 중 1건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4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샤프의 침해 혐의를 인정했다.하지만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샤프의 손을 들어줘 서로 한번씩 승소와 패소 판결을 주고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이 들어간 일부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은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번 특허소송을 삼성전자의 승리로 확정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이번에 삼성과 샤프의 특허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삼성전자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샤프가 모두 서로 원만하게 협상하지 못할 경우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