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00억 대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액이 큰데다 정 전 사장이 사장 연임 등 개인적 목적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정 전 사장은 그러나 세무당국과 소송을 벌이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뿐, 자신이 지시한 것은 없었고 사장 연임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벌인 세금 환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모두 24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2심 재판 도중 세무 당국과 합의해 550억 원만 돌려받고 소를 취하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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