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합격자를 중앙부처에 배치할 때 성적뿐 아니라 특정 과목이나 자격증, 경력 등 부처별 평가기준이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각 부처는 1970년대 이후부터 행시 합격자의 시험 성적과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성적 석차에 따라 희망 부처에 배치하던 방식을 바꿔 부처별로 업무 적합성과 가치관 점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38개 부처·기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경우 2차시험 과목 중 경제학·민법·국제법, 노동부는 경제학과 행정법, 외교통상부는 영어와 국제법 점수가 높은 인재를 각각 우선 선발한다.
업무 적합성의 경우 행안부는 농어촌고교 출신자와 행정직 중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하기로 했으며, 공정거래위는 모의공정위 수상 경력자, 국세청은 외국어 회화 능력자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준다.
국가보훈처와 인권위원회, 소방방재청 등은 봉사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경력자를 우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는 인재 선발 때 문제해결 능력과 부처 지원 동기,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부처에 배치되는 지난해 행시 합격자부터 기준을 적용, 임용 희망부처를 3순위까지 지원토록 한 뒤 부처별 선택 기준에 따른 희망 인재 수요에 맞춰 배치할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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