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억원 상당의 타 지역 쇠고기 또는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를 ‘횡성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강원도 횡성군 관내 모 농협을 적발, 판매관계자 13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타 지역산 쇠고기 204t과 생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483t 등 총 687t(시가 128억원 상당)을 횡성한우 또는 횡성토종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협은 작년 1월부터 지난 2월28일까지 총 957t의 쇠고기를 도축, 판매했다. 이 중 원산지를 둔갑시킨 쇠고기는 687t으로 전체의 72%에 달한다. 204t은 경기, 충남, 충북, 강원도 등 타지역 한우였으며 나머지 483t은 원산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쇠고기로 밝혀졌다.
이 농협은 다른 지역에서 소를 구입해 짧게는 10일, 길게는 4개월간 사료를 먹인 뒤 ‘횡성한우’로 표기, 서울과 수도권 농협한우직거래판매장과 음식점, 육가공업체 등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 주변에는 ‘횡성한우 판매·청정 횡성한우를 꼭 확인하세요’ 등의 문구를 게재하기도 했다.
농과원은 이번에 둔갑 판매된 쇠고기를 환산하면 소 1677마리, 시가로는 1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횡성한우는 타 지역산 한우보다 ㎏당 평균 1000원 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쇠고기 가격은 등심 기준으로 횡성한우 쇠고기가 1㎏에 1만~2만원 정도 비싸게 팔린다.
한편 농과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유명 브랜드 한우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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