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식경제부는 유통산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들로 시장, 상가 등 대규모점포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점포 매장의 용역제공 장소는 일부 근린시설(음식점, 이.미용원 등)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시설(영화관, 예식장 등), 운송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등)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도 매장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매장내 판매시설 의무면적 비율도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인구 3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 지정기준을 점포수 기준으로 현행 5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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