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이때까지 금지하던 금융ㆍ비금융간 융합을 허용하는 게 아니다. 특정 그룹은 이미 금융ㆍ비금융 소유하고 있다.
이 소유ㆍ출자구조를 더 단순, 투명하게 유도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주회사 문제가 나섬으로써 예전에 금지하던 비금융회사 일반기업 소유하던 문제가 신규로 터지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금융회사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처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출자구조가 복잡하게 거미줄로 가지고 있어 한계열사 주식이 모회사, 자회사 등으로 옮겨 붙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디.
특히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고 하는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회사에 대한 최저 지분 보유 한도가 있다. 금융회사는 50%의 최소지분보유 의무사항이고 상호출자 등도 금지된다. 이로써 대규모 선단을 꾸리는 대규모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다.
지주사로 가도 개별업법상 규제나 지주회사 전체의 규제는 지속될 뿐 아니라, 개별 금융관련어법, 보험업법 등도 그대로 지속된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다.
또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신용정보 공유를 통해 정보노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신용정보 범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마련토록 돼 있다. 금융회사간의 정보 공유 가능하지만, 금융과 비금융 자회사간 정보 공유는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자본 역차별은 외국자본이 우리은행 10%이상 지배하고자 할 때는 보험법 등에서 막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다양한 자본 형태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국내법에 설립된 PEF 10%이내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PEF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역차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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