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의 골자는 명확하게는 은산 분리 완화이며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체제 내에 금융·비금융 자회사를 동시 지배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정성과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한다.
현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개정안의 가장 큰 메리트는 자회사간 정보공유와 지주회사·자회사 간 임원 겸직 가능, 업무 위탁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이 경우 특정 이해관계자집단의 이해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돼 기타주주의 이해와 상충될 여지가 커진다. 결국 제어장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우려가 큰 양날의 검인 셈이다.
통합감독 체제를 갖고 있지 않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사후 감독이 어려워 내부 통제기제도 작동하지 않을 우려도 크다.
둘째로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이 역시 양날의 칼이다.
복잡한 순환출자와 상호지급보증으로 얽힌 구조를 재벌체제라 한다. 출자구조 단순화를 통해 기존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면 가공자본에 의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다만 이러한 재벌을 적은 자본으로 여러 업종 지배가 용이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늑대 피하려다 오히려 호랑이 만난 격이 될 수 있다.
약점을 보완키 위해선 이중대표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보완, 삼배소송 도입 등으로 유인책과 견제책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대책으로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에 문제점이 없을까라는 점이다.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정부의 유일한 재벌정책인 지주회사 전환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후 1년간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가 또 다시 심각해졌다. 출총제가 폐지되면서 순환출자에 의한 과도한 의결권 제한 등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해졌다.
여기에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대기업 집단은 추가적 인센티브가 없으면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정부는 기업눈치만 볼 게 아니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계열사 사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아닌 회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규정하는 ‘사실상지주회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전환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효과를 얻는다.
또 상호지급보증과 순환출자 고리로 얽힌 기업들이 사실상 지주회사로 간주돼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정부의 확고한 비전과 정책의지가 분명치 않아 생기는 제도공백 문제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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