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금융자회사-비금융자회사 그룹 구분, 그룹간 출자·거래관계 금지"
본지 주관 '대기업 글로벌화의 제도적 과제 진단' 포럼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대안으로 중간지주회사를 둬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구분하고,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간 출자·거래관계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새롭게 제시됐다.
특히 지난 4월 국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된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본지가 국회에서 주최한 ‘대기업 글로벌화의 제도적 과제 진단’ 포럼에서 대표발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들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비금융회사 부실이 비은행지주회사나 금융자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기업부실을 더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 “금융지주 개정안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 제한이나 적정 담보 확보 의무 적용 을 배제하는 등 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아울러 공정거래법 부채비율 제한(200%) 폐지로 지주회사의 과도한 차입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금융기관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규제 완화는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AIG그룹처럼 규모가 큰 금융기관 또는 금융그룹이 비대화되면 사실상 부도 처리도 어렵고 국민부담도 증대된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이번 개정안 추진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차선책은 중간지주회사를 각각 두어 금융자회사 그룹과 비금융자회사 그룹으로 구분하고 금융자회사 그룹과 비금융자회사 그룹 간의 출자 관계를 금지하거나 거래 관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도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이를 보완하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보완, 삼배소송 도입 등 견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경쟁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사업자회사들의 독립경영을 촉진해 연쇄부도의 위험이 축소된다”며 “자회사간 출자고리가 절연돼 기업구조조정이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관련, 금융위원회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대기업집단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장애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출자구조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리스크 관리하에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본지 곽영길 대표를 비롯해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민주당 이성남 의원 등과 정ㆍ관계, 기업관게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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