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허가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확대된다.
또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수면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부두나 방파제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30년 이하로 하는 등 시설물 내구연한을 감안해 5~30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와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해 민간의 투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매립 중인 부지에 건축물 설치를 준공검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했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해 주변여건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