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이어 단독주택·상업·업무용지도 이달 중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되팔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돼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전매를 허용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해서도 전매를 허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매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전매차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되팔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체의 숨통을 틔우는 한편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