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40만 가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년간 건보료 50%가 경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의 건보료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료 1만원 이하는 전국에 50만 가구인데 조례에 따라 이미 경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대략 35만 가구에서 45만 가구 가량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 건보료 경감대상인 도서·벽지지역 가운데 연륙교가 생긴 전남 신안군 압해면 등 18개 지역을 제외하고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 춘천시 신이리 등 4곳을 새로 추가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