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인증, 5년 유효기간 도입

2009-06-08 18:50
  • 글자크기 설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령 공포

농림수산식품부,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 오늘 공포

오는 12월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5년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인증 취소요건이 신설되는 등 생산농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법률을 개정해 9일 공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도입된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시행 중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이 바뀐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준수 사항을 면제하고 등록취소의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요구와 생산‧유통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부의 이력추적관리수단 확보 등이 동시에 충족될 전망이다.

표시나 포장을 변경하지 않는 유통‧판매자의 등록의무도 면제함으로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확산에 기여토록 했다.

해당 농산물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됐음을 표시하는 지리적표시권이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권리침해 금지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민사적 구제절차도 강화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