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카드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또 카드 가입·이용시 의무나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 및 안내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시설대여 업무를 할부금융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치 후 8월에 정식 공포할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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