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6일 농·축산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현행 올해 말까지에서 오는 2014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축산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농업소득세와 동일하게 2014년까지 면세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대외개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금면제 정책을 중단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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