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소키 위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의 방침과 관련, "분양가상한제를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의 영향' 자료에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건설사의 채산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완화보다는 건설사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주택가격 상승기대로 미분양 주택 문제가 완화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했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감소하는 등 여건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유발돼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서 "특히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 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맞물릴 경우 예기치 못한 주택가격 상승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건설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기업 퇴출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면서 "부실업체가 퇴출되면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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