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LG파워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접수된 피해구제사건 375건을 분석한 결과 LG파워콤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SK브로드밴드(91건), KT(60건)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명 당 피해접수 건수도 LG파워콤이 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가 25.2건, KT가 9.0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게 돼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문제가 153건(40.8%)에 달했고 IPTV,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관련 피해가 125건(33.3%)이었다.
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분쟁 관련이 70건(18.7%), 가입시 약정한 요금할인이나 무료서비스를 지키지 않는 약정 불이행이 53건(14.1%), 통신품질 불만 29건(7.7%), 동의없는 부가서비스 가입이 28건(7.5%)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의무사용기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을고려해 신중하게 계약할 것 △해지 신청 후에도 요금이 결제되고 있는 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중도해지할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때는 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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