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조세범처벌법 적용 강력 대처
연 수백%의 고금리를 물리는 불법 사채업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4일 경기 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120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 총 119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2명은 범칙처리했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은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 탈세 대부업자 26명 △값싼 식자재를 납품받고 폭리를 취하거나 위해 성분 함유식품을 판매한 학교 급식 및 식품관련 사업자 25명 △수입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킨 농·축·수산물·공산품 수입 사업자 31명 △장례관련 사업자 11명 △불법 성매매 수단으로 악용한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기타 17명 등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강력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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