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8조4000억원 추가경정예산이 본격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추경 집행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와 자자체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는 한편 각 사업 항목에 세부적인 지시 사항을 담고 있는 게 지침의 핵심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추경집행과 향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추경은 1990년 이후 1993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편성됐지만 세부지침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대규모인데다가 국회에서 올바른 추경 집행을 강조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그동안의 큰 윤각만 잡아주는 예산지침을 세부 사업별 지침으로 바꿔 불필요한 국고 누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집행 지침을 보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짤 때 100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과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은 월별·분기별 집행진도를 담도록 했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추경 집행 노력을 보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이 단장으로 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꾸려 추경 사업의 집행 실적과 제도 개선 등을 점검키로 했다.
일자리 관련 사업 부문에서는 경기 여건과 지역적 특색, 노동시장 수요 변화 등을 감안해 사업 시기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 훈련 수료자 취업률을 평가해 훈련기관별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역시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현황과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제공키로 했다.
또 지자체장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해 경기상황에 따라 최저 생계비 120% 이하가 아니더라도 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복지 도우미를 추가적으로 배치해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에 차질이 업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금융 지원 대상에 우량 기업과 모럴헤저드 기업을 제외토록 했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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