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과적인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겸임해 임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겸직금지 범위, 직무대행, 이행상충시 대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유관 기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위에 금융정보공유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전산화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금융감독 이원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금융정책 기관 간의 정책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위원회와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분리돼 있어 업무 중복 및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당국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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