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하면 3배 환수

2009-05-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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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반납해야하고 최대 5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앞으로 부당 수령한 직불금은 원금은 물론 원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추가 징수해 모두 원금의 3배를 반납해야한다. 미납하면 최고 9%의 가산금이 붙는다.

또 부당 수령 유형에 따라 최고 5년간 직불금 수령이 제한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 등을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부당 수령자를 신고받는 일명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신고된 사람이 부당 수령자로 최종 확인되면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또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에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을 우선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규모 기업농이 직불금을 많이 타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 면적 상한도 두기로 했다.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를 상한으로 해 이보다 더 넓은 땅을 부치더라도 30㏊ 또는 50㏊에 해당하는 직불금만 지급된다.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전부 위탁 경영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법에 명시하고 쌀 직불금 신청 지역을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꿨다.

또 내년부터는 실경작 확인을 위해 직불금 신청 접수 시기를 모내기가 끝나는 4∼5월 또는 5∼6월로 바꿀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관련 법률 정비가 늦춰짐에 따라 6∼7월에 접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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