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재위에서 선정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이다.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바키 일킨 유엔 주재 터키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이들 3곳을 선정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기업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킨 대사는 또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이 금지되는 기술과 장비, 품목, 상품 등의 목록을 업데이트했다"면서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관련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고 밝혀 안보리의 대북 금수대상 품목도 늘어났다.
안보리 제재위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제재위의 이 같은 합의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북한은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정에 즉각 반발했다.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안보리 제재위의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인공위성 발사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유엔 회원국들에 곧바로 공지되며, 각 회원국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ㆍ단체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해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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