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키코(KIKO)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설명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고객보호 의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하며 키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ㆍ씨티ㆍ하나ㆍ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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