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양도세 중과폐지 진통

2009-04-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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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문제가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이틀째 조세소위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문제를 심사했으나 여야 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현행 60%(2009~2010년 2년간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인 6~35%로 내리는 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현행 제도 고수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절충점을 모색했지만 이를 수용하자는 한나라당과 반대하는 야당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정부는 우선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의 경우 정부가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해오던 서초.송파.강남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또 양도세율을 단일세율로 하되 올해는 35%, 내년 이후에는 33%를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원안이든, 대안이든 절충점을 찾아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각 당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3일 소위를 소집해 재절충에 나서기로 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연합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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