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석면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용도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해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화장품과 의약품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경쓰지 않았던 물품에서 석면 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석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관련 법령 개정을 포함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3월 구성된 석면정책협의회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협의회에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이 새로 합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석면정책협의회를 한층 더 활성화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심 협의기구로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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