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공주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다음달 말부터 풀린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주변지역 내 집단 취락지역의 규제 완화를 위해 주변지역 내 129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을 마련하고 23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행정도시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자연취락지구 선정 기준이 당초 주택 5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 주변지역 내 129개 마을이 시가화조정구역 규제에서 해제되는 혜택을 보게 된다.
또 대상 필지도 당초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 위주에서 창고 및 공장 등 생산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건설청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허용 건폐율이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주택의 증축 및 개축이 쉬워지며, 슈퍼마켓 및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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