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현재는 법을 어기면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고처분을 먼저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의 등록사항 변경 등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완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설정, 감경시 기준 구체화 등의 규제가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상호, 대표자, 주소, 위치, 시설규모 등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변경 포함)한 때에는 4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먼저 1차 경고를 한 뒤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4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부지면적 3만3000㎡ 이상,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등의 구비 의무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촉하지 못할 경우 1차 4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경고, 2차 30일간 사업정지, 3차 60일간 사업정지, 그리고 4차에 등록취소를 하게 했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60일간 사업정지, 2차 등록취소를 받도록 돼있었지만 향후 1차 경고, 2차 60일간 사업정지, 3차 등록취소로 처분이 완화된다.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은 뒤 장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추상적으로 돼있던 처분기준 경감 규정도,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및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