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3) 겉도는 단속업무···도적적 해이 '심각'

2009-04-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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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역할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 당시 식품안전 관리 업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조직과 기능, 자원의 보강이 없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보건복지부의 정책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만 이관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조직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업무수행과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식약청의 식품관련 조직 기능이 다른 조직이나 기능에 비해 매우 열악해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배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식약청의 주요 기능중에 하나는 식중독 관리 기능이지만 지방청이 광역단위로 설치돼있어 식품안전 사고 발생에 따른 전국적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

또 다른 수행업무 가운데 중요한 것이 단속업무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영업소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는 등 감독권한이 미미해 그 실효성이 높지가 않다.

그렇다면 식약청이 업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사사건건 규제와 단속 일변도이지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식약청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지난해 식약청이 국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직원 A씨(6급)와 B씨(8급)는 2004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모 식품수입업체로부터 휴가비와 알선소개비, 골프연습장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21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A씨와 B씨는 이 회사가 수입한 부적합 가공식품 원료가 1월 중순 한국식품연구소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검사기관을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로 옮겨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역시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이들은 압력을 행사하며 판정 결과를 바꿔줄 것을 요구해 결국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청은 이들 직원에 대해 한 명은 경고, 한 명은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내부 조직관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식약청 공무원들의 외부강사료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공무원들이 1007년 1212회의 외부강의를 갖고 2억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지난 한 해에만(8월 현재) 858회 외부강의를 나가 1억000만원을 강의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식약청 공무원 7명은 모 식품회사가 주최하는 강의에 20회 출강해 총 1393만원을 강의료로 받았으며 한 직원은 ‘식품안전관리와 제조물 책임’이라는 주제 등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강의를 나가 강의료로 350만원을 받았다. 

식약청의 한 공무원은 20개월 동안 한 주에 한번 꼴인 79차례나 외부강의를 나가 1780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유관기업으로부터 고액강의료를 받거나 과도한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뇌물제공과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정 횟수 이상의 외부강의를 금지하거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외부강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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