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품질 기준 강화된다

2009-04-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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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 안전성은 물론 환경친화성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신기술·신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바뀐 내용에 따르면 우선 운전자 및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의 품질기준이 강화됐다.

또 운전자 불편과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건조시간 기준을 현행 6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골재 품질과 콘크리트 포장 파손의 주요 원인인 줄눈재(균열 등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간 충전재) 품질 기준도 강화됐다.

골재품질은 1∼3등급으로 구분해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즐눈재는 사계절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품질의 줄눈재를 선정하도록 접착성 시험을 의무화했다.

도로공사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과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도록 했다.

환경 유해성이 있는 컷백 아스팔트(아스팔트콘크리트와 막자갈의 접착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에 사용하는 휘발성 유기용제 사용량을 5% 이하로 제한해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물용 및 포장용 골재 생산 때 생기는 스크리닝스(골재 생산 때 부산물로 얻어지는 5㎜ 이하의 골재)를 재활용하도록 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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