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특허분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미국 스팬션이 타협점을 찾았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플래시메모리 특허와 관련해 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며 특허분쟁을 벌였던 양사는 '크로스 라이센스(특허 상호 사용)'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를 위해 스팬션에 7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양사의 특허 가운데 스팬션 측의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
이에 따라 양사는 추후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특허를 제약없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여 동안 양사의 법적 분쟁도 소 취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늘 기자 eh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