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6일 미국 램버스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램버스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1심 판결에서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 하이닉스에 3억9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심판결에는 또 올해 2월1일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SDR D램과 DDR D램에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