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변호사시험법 대안 발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8일 한시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대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2천명인 로스쿨 입학정원이 4천명이 될 때까지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로스쿨 졸업생은 응시 횟수에 제한없이 졸업 후 5년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로스쿨의 고액 학비 등을 감안할 때 법조 직업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안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