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도심 지역의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건축물도 지금 있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상·하한선을 정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한선이 폐지돼 주차장 없는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주차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서울시 소재 1만5000㎡ 업무시설의 경우 설치기준은 100대(1대/150㎡), 주차상한제는 50대(하한)~60대(상한)이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설치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서울·부산 60%, 대구 80%)해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4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도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면적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도심 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고 건물주의 건축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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