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보증·보험료, 일반대출을 연체했을 경우 대출 연장이 안 된다. 또 휴업, 파산 부도 상태인 중소기업도 대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대상은 중소기업 원화대출로 시행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휴업, 파산, 부도 폐업 △대위변제 또는 보험금 대지급 금액 미회수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 △보증부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보증기관 사고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는 △보증부 대출을 제외한 당해 기업의 여신이 연체 중인 기업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요주의 이하 기업으로서 패스트트랙 또는 워크아웃으로도 회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외의 경우에는 전액 1년간 만기 연장을 해 줄 방침이다.
하지만 연체가 있어 만기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연체이자를 정리한 경우 만기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은행연합회는 일정기간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대출금이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대출 연기 사업자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막을 계획이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한도배정방식(크레딧라인)을 통해 자본확충펀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단 SC제일, 외환, 씨티 은행 세 곳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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