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대출이자 유예제도' 시행

2009-0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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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대출이자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에 일정기간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지만 정상적인 이자 납부가 어려운 기업채무자로 이들에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줘 정상적인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제도다.

한도는 총 1000억 원 규모로 은행과 특별약정을 통해 기존 1개월 주기의 이자납입을 3개월 주기로 변경하는 방법과 유예기간(최장 6개월) 동안 최저이자율(연 3%)의 이자를 적용 받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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