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관심은 이제 그만… 곤혹스런 삼성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씨

2009-02-19 18:15
  • 글자크기 설정

삼성 이재용 전무의 부인 임세령씨가 지난 12일 5000억원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세가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주요 포털마다 이재용 전무와 임세령씨의 상세한 이혼 소송 내용은 물론 이 전무의 재산 내용, 예상 위자료 규모, 기존의 재벌가 재산분할 사례 등 연관 기사들이 연일 수만건씩 클릭되고 있다.
 
심지어 임세령 씨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사진, 연예인 김민희 씨와 찍은 사진, 마르코의 여자 친구와 친하다는 내용 등 임씨와 관련된 글과 사진이 담긴 블로그들도 방문자들로 폭발세다.

 한 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맞바람설’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급속히 퍼지는 등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퍼져 당사자들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부분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씨는 10억원의 위자료와 1조원대의 재산분할의 5000억원 상당 재산, 양육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는 상장사인 삼성전자 주식 84만403주(0.49%)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13일 종가기준으로 4294억원이다. 이밖에 비상장 주식인 삼성에버랜드 62만7390주(25.1%), 삼성SDS 514만6700주(9.1%), 삼성네트웍스 793만1742주(7.64%), 서울통신기술 506만6690주(46.04%), 가치네트 140만주(36.69%) 등의 가치 역시 5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을 모두 합하면 이 전무의 재산 총합은 1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씨는 이 가운데 40~50%에 달하는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한 셈이다.
 
그러나 기존 판례 상 재산분할 비율은 30% 상당에 머무르고 있다. 맞벌이의 경우 50% 상당의 재산분할이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임씨는 가사 및 육아에 전념했다.

 또한 이 전무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검찰 조사와 특검까지 받으면서 재산증식 과정을 밝혔기 때문에 임 씨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 전무가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증여에 의한 것으로 결혼 이후 추가된 지분은 삼성SDS, 삼성네트웍스, 가치네트 등에 불과하다. 이 전무가 보유한 이들 지분은 3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판례에서 결혼 전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요구가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임 씨가 청구한 5000억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가사 소송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강민수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이후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며 “이 역시 증여 등에 의한 것으로 상속 및 증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감안하면 임 씨가 받을 금액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시시각각 가치가 변동하는 자산가치의 증감 역시 배우자의 기여도와는 큰 연관이 없다”며 “기존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씨가 이 전무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재벌가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사례 역시 임 씨에게 불리하다.

1999년 삼영그룹 이종환 회장의 부인은 이혼과 함께 1000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국 50억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마무리됐다.

2006년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끝에 5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으며, 탤런트 고현정씨도 2003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이혼할 당시 위자료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자녀들의 양육권과 관련된 조정 등 과정에서 위자료 금액이 1,000억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박영식 변호사는 “통상 이혼시 재산은 30% 안팎을 부인에게 넘겨주는게 관례인데 이 전무의 경우 절대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폭 하향될 여지가 크다”며 “다만 자녀들의 양육권은 삼성의 승계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 이 부분까지 포함하면 변수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권은 대체로 부인에게 귀속되는데, 삼성가가 자녀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고집할 경우 위자료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이 전무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혼해 다른 부인에게서 얻게 되는 자녀에게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한다면 급격한 나이차로 인한 혼선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는게 재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