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대검 조직범죄과장·마약과장·피해자인권과장과 서울중앙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수원ㆍ인천지검의 마약ㆍ조직범죄 수사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행업소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폭이 사금융을 불법 운영하며 서민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중소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온ㆍ오프라인에서 증가하는 신종 불법 사행산업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또 각 지검에서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단체로 규정된 폭력조직의 불법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수배자 검거반을 편성해 운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주요 조직범죄 사례로 부산지검이 지난달 부산 서면 일대에서 5년8개월 동안 갈취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37명을 구속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1천억원대 이익을 취득한 폭력조직원 6명을 기소한 사건을 들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의 숫자는 전년 대비 7.1% 감소했으나 압수물은 히로뽕 7.7%, 대마초 317.5%, 해시시 165.5% 증가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단순 투약자 검거 등 단기적인 성과보다 유통망 추적 등 밀수ㆍ밀매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국제 사법당국과의 교류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통해 국제 마약조직 검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폭력과 마약범죄의 존립 기반을 없애려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김영진 대검 조직범죄과장은 "법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이라는 판단에 따라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범죄신고자나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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