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워크아웃 기업 보증 허용

2009-02-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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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에 대한 보증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11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도 아파트 분양 및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아웃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이전에도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보증 등 보증발급을 원하는 워크아웃 업체는 이날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주택보증은 또 워크아웃 신청업체에게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하던 것을 워크아웃전 신용등급에서 2단계 낮춰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2단계 낮춰진 등급에서 즉시 1단계 높여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주택보증은 이를 통해 워크아웃 절차 개시 후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체결까지 최장 3~4개월이 소요되는 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조기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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