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우선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조정

2009-0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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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시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제공하고 휴업보상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용산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밝혔다 .

개선안에 따르면 분양후 남는 재개발상가의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3개월치였던 휴업보상비를 4개월로 상향 조정한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한 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가 임대주택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해 임대주택 우선 확보에 나선다.

또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해도 중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시·군·구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운영방안은 시·도 조례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선정,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의 책임강화 차원에서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물주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타기 위해 친·인척을 위장전입시키는 문제가 있어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세입자 유무에 따라 건물주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입자가 있는 건물주에 대해선 보상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권리금 보상문제와 관련, 경기변동 요인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감정평가에 참고사항으로 반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도시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며 "건물주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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