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측이 서울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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