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이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된 취약계층도 포함시켜 비정규직의 규모를 861만 명으로 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7월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한시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이 반복 갱신돼 계속 근로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비기간제 근로자 등을 뜻하고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비전형 근로자는 실고용 사업주와 근무를 지휘하는 사업주가 다른 파견 근로자와 용역업체에 고용돼 해당 업체의 지휘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용역 근로자, 모집ㆍ판매ㆍ배달ㆍ운송 등을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다.
최신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610만4000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544만5000명으로 33.8%를 차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328만8000명(20.4%), 시간제 근로자는 122만9000명(7.6%), 비전형근로자는 213만7000명(13.3%)이다. 또 비전형근로자에 속하는 파견 근로자는 13만9000명(0.9%)이다.
사업장 규모를 따지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은 512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94%를 차지해 대다수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29만6000원으로 정규직의 212만7000원의 60.9% 수준에 그친다. 다만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속연수 차이 등을 따지지 않은 단순히 전체를 평균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연령과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이 같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격차는 전체 평균보다 줄어들지만 불합리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부의 2007년 사업체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시간당 임금총액을 15.2%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격차는 노조 유무와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격차는 12.2%였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격차가 31.8%로 벌어졌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격차는 9.5%였지만 노조가 있으면 32.6%로 뛰었다.
성별을 따지면 남성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11.6% 임금을 덜 받았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19.8%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가 있을 때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차별도 크다"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조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법개정 추진으로 논란이 되는 고용기간 제한과 관련된 이들은 전체 545만 명 가운데 236만5000명에 달하는 기간제 근로자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법이 규정하는 2년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노동부가 전현직 기간제 근로자 8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에 따르면 `기간제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예측해보라'는 물음에 정규직 전환을 답한 이는 13.9%에 그쳤다.
반면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의미하는 비정규직 교체사용은 61%, 파견ㆍ용역 전환은 38.6%, 비정규직 감축은 3.6%로 응답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2년째인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 실패의 기로에 서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2년 이상 근속 근로자가 97만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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