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부터 과표구간과 세율이 완화되는 데다 종부세의 경우 실질적인 부과대상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조정돼 부과대상도 대폭 준다.
우선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현행 0.15%(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5%(1억원 초과) 등 3단계에서 0.1%(6000만원 이하), 0.15%(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25%(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4%(3억원 초과)의 4단계로 바뀐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도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현행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아울러 종부세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40∼80%,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60∼100% 사이에서 각각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 이들 세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할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보유세 하락폭을 점치기는 어렵다.
일례로 공시가격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지난해는 재산세가 56만원이었지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0%로 확정되면 올해 재산세는 15만원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하게 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52% 적은 27만원, 80%가 되면 26% 감소한 42만원만 내면 된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1800만원에서 올해 7억8100만원으로 하락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난해 재산세로 199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24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을 38% 덜게 된다. 주택 보유자가 1가구 1주택자라면 지난해 136만원 가량 냈던 종부세는 올해는 내지 않아도 돼 총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63% 수준으로 급감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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