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공무원 인사시 성과위주의 평가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법 후속조치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뒤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엄격화로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토록 했다.
절대평가 명문화 조항을 개정하는 등 성과평가 엄격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원칙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의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심사를 생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실상 전보처럼 운영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 고위공무원을 동일직위에 연임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용절차 간소화와 직무 특수성을 감안해 인사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그러나 개방형직위·공모직위 등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경우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인사심사를 실시한다.
별정직 고위공무원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쉽게 하고 경력직 근무경력이 있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의 특채시 필기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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