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가격 강남3구 4%대 하락

2009-01-29 11:42
  • 글자크기 설정
29일 국토해양부가 밝힌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작년에 주택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빅3와 과천시의 하락폭이 컸다.  

◆강남구 하락폭 최대 =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은 20만가구로 전국 단독주택(420만가구)의 4.7% 수준이다.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은 공동주택과 함께 4월말에 공시된다.

국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작년에 2.0% 올랐지만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1.98% 내려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민은행의 집값동향은 공인중개업소에서 거래가격을 조사해 가구별 상승률을 산술평균하는 데 비해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대상 주택을 직접 조사해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상승률을 산정하는 등 조사와 상승률 산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시도는 서울로 2.50% 하락했다. 국민은행의 집값 통계에서는 서울의 단독주택은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었다.

서울에 이어 경기(-2.24%), 충남(-2.15%), 충북(-1.98%), 대구(-1.98%) 등이 많이 내렸고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하락폭이 작았다.

세부 지역으로 보면 전국 249개 시.군.구중에서는 군산시(1.26%)만 올랐다. 군산시는 작년에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호재가 겹치면서 땅값, 집값이 모두 올랐었다.

수도권 집값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받아 온 지역은 하락폭이 컸다. 서울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 등이 4%대 하락했다.

용인 수지구(-3.61%), 용인 기흥구(-3.44%), 군포(-3.24%), 고양 일산동구(-3.08%), 양천구(-3.19%) 등도 3% 이상 떨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3.51%), 혁신도시(-1.275), 기업도시(-1.71%)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중인 지역도 하락 대열에 합류했다.

◆고가주택 감소 = 주택가격 수준별로는 고가주택일수록 많이 떨어졌다.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3%대, 2억원초과-6억원이하는 2%대, 2억원이하는 1%대의 낙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비해 고가주택은 줄어들었다. 20만가구중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42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이번에 공시되는 단독주택의 0.22%이며 작년에 490가구(0.24%)였던 것과 비교하면 48가구가 줄어들었다.

9억 원은 새로운 고가주택의 기준으로, 정부도 1주택자일 경우에는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6억 원 초과주택도 많이 줄었다. 작년에 1천542가구에서 올해는 1천404가구로 138가구 감소했다.

6억 원초과 주택의 대부분은 서울(1천159가구)에 위치하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연와조주택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작년과 변함없이 35억9천만원이었지만 작년에 최고가였던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단독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는 틈을 타고 1위가 됐다.

이는 20만가구중 최고가일뿐이며 400만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8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도 여러 채 나올 전망이다.

작년의 경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자택이 95억9천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었으며 올해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대로 표준 단독주택중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1만원이다. 이 주택은 작년보다 5천원이 올랐으나 3년 연속 최저가 주택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