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만성 질환을 앓는 약23만명이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각종 법률 시행령 개정안 30건을 일괄처리했다.
차상위계층(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32만6609원보다 많지만 최저생계비의 120%인 159만1931원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은 지난해 건보 가입자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제외하고 모두가 의료급여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병 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4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23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추가 편입돼 올해만 262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건보 재정에는 2622억 원에 달하는 지출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될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고 본인부담금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되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2종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선 1회 진료당 1000~15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진료비의 14%를 내면 된다.
개정안은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내용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이 경우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 가장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월 5만3780원에서 올해 3만970원으로 2만2810원 줄어든다.
또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사업소득 및 양도세 계산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혼인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과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적용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세제혜택 중소기업에 음식점업 추가 △미용, 성형수술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스톡옵션 손비처리 확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로 정하는 외국인학교 설립 규정안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사업진흥법 개정안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기준(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과 집중투표 청구권 완화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을 정한 상법 시행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간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인터넷포털을 언론중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법률공포안 64건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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