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장기업음·대물변제 철퇴

2009-01-28 14:40
  • 글자크기 설정

·공공 발주공사에서 대형건설사 등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2개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가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공·주공·수공 등 발주처로부터 사업을 따낸 원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을 직접 비교·확인해 국토부 산하 지방청에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대금 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조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2개월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하 지방청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