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거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한정된 복지재원을 재분배함으로써 새로운 복지분야에 대한 재원 투입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해 지난해 4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던 희귀난치성질환자들까지 의료급여에서 보호할 경우 소요될 국가 예산은 올해에만 총 5784억원이었다.
또 내년에 7000억원, 2011년에 8478억원, 2012년에 1조271억원이 각각 소요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환 대상자의 본인부담액 등을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진료비(요양급여비용)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액을 의료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식대의 경우 의료급여와 같이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인 지역가입자의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대분리 근거도 마련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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