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공채때 저소득층 1%의무선발

2009-01-28 11:04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채용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현재 약 154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4월 11일 시행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 응시자 가운데 채용한다.

또 지자체 별로 시행되는 9급 지방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올해 40여 명이 저소득층 가운데 채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