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불법 복제 오피스 팝업창으로 경고

2009-0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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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제품을 사용 중인 사람들은 오는 27일부터 오피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마다 정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장 유재성)는 22일 오피스 정품 혜택 알림(OGA)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 설치되는 OGA는 사용자의 PC내 설치된 오피스 XP, 2003, 2007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OGA는 PC내 설치된 오피스 프로그램이 정품이 아닐 경우 정품 전환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띄운다.

하지만 30일 간의 정품 전환 안내 후에도 불법 제품을 계속 사용한다면 이후 사용자는 메뉴바에서 '이 오피스는 정품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매번 보게 된다. 메시지 경고 외에 기능제한은 없다.

불법 복제 오피스를 정품으로 전환한 사용자는 한시적으로 '오피스 홈 앤 스튜던트 2007'과 '오피스 프로페셔널 2007'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마케팅 본부 이래근 이사는 "불법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유해 바이러스, 개인 정보 유출 등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이사는 "OGA는 별도의 기능제한 없이 오피스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정품 사용자로 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OGA 프로그램은 현재 25개국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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