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등 5개사가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불공정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 등 치약과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명절 선물세트의 담합업체는 CJ라이온과 유니레버, 엘지생활건강, 태평양, 애경산업 등 5개사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은 2005년 9월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의 가격 할인 폭을 소비자가격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수시로 할인점의 전단 광고나 매장 영업직원을 통해 합의 내용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태평양이 주요 할인점에서 치약 3개짜리 묶음에 하나를 얹어주는 상품을 팔면서 담합이 깨졌다.
이들 3개사와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는 2005년 7월 모임을 갖고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할 때 덤으로 주는 상품을 제한하고 상품권 지급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6년 1월에도 설 선물세트의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치약가격 담합을 자진 신고한 LG생활건강과 태평양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